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24년 1월 월적립식 저축보험 2개를 아래와 같이 각 가입
• (A보험) 월보험료 150만원, 납입기간 10년, 거치기간 10년
• (B보험) 월보험료 166만원, 납입기간 5년, 거치기간 15년
2. 질의요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은 한도 없이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 저축보험 외에 추가로 월적립식 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다.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등】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